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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0 2017가단211657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도 광주시 H 전 62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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