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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4가합1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400,000원 및 그 중 1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4.부터, 24,399,9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소프트웨어 공급 및 유지보수업, 하드웨어 공급 및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회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1) 피고는, 피고가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어플라이언스(Oracle Database Appliance, 이하 ‘오라클 DB'라 한다

) 미국의 오라클(Oracle) 사가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해 개발제조판매하는 어플라이언스 제품으로, 한국오라클 유한회사가 위 제품의 대한민국 내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 와 네티자 데이터베이스 어플라이언스(Netezza Database Appliance, 이하 ’네티자 DB'라 한다

) 미국의 네티자(Netezza) 사가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해 개발제조판매하는 어플라이언스 제품이다. 피고는 위 네티자 사의 재판매업자로부터 네티자 DB를 구매하였고, 그 후 미국의 아이비엠(IBM) 사가 위 네티자 사를 인수함으로써 현재 한국아이비엠 주식회사가 위 제품의 대한민국 내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 에 저장하고 있었는데, 2010. 8.경 위 신용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를 암호화하여 관리하는 일체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2) 피고는 국내에 시판유통되는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중 주식회사 이글로벌시스템이 개발제조판매하는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인 ‘큐브원(CubeOne)'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2011. 1. 4.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오라클 DB와 네티자 DB(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DB‘라 한다)에 큐브원을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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