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88,070,41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7.부터 2016. 7. 11.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유니코아네트웍스’)는 소프트웨어 개발제작생산유통업, 정보처리시스템 및 네트워크사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기술업, 네트워크 장비 판매업 등을,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발제작생산유통 및 유지보수업, 멀티미디어용 등 전문프로그램의 제작판매업, 시스템 통합업 등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및 네트워크장비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A은 2013. 1. 3. 원고를 상대로 ‘피고 A과 원고가 협력하여 네크워크 장비를 공급하고 그로 인한 매출이익을 6:4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A이 실제 장비를 공급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매출이익의 60%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83,16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707호, 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2013. 11. 28. 관련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A에게 81,929,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 선고부 일부 인용 판결(이하 관련사건의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다.
다. 피고 A은 위 판결을 근거로 2014. 1. 6. 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308호)을 신청하여 2014. 1. 14. 인용결정을 받은 다음 2014. 1. 27. 위 제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리금 전액인 88,070,414원을 추심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13. 관련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64808호) 2014. 11. 5. 위 항소심 법원은, '피고 A과 원고 사이에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