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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고단362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경 남양주시 B 소재 피고인이 배우자 C 명의로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가 발주처인 F 대학교로부터 수주하여 위 피고인 (D )에게 하도급을 준 전산실 소프트웨어 납품 건 관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 담당자에게 “2013. 5. 31.까지 F 대학교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주면 원 청 수금 후 현금으로 6,490만 원을 결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 수급 자인 주식회사 E로부터 위 납품 건에 대한 대금을 이미 모두 수령한 후 상당 금액을 이미 다른 용도로 소비한 상황이었고, 그 외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소프트웨어를 공급해 주면 원 수급 자로부터 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현금 결제를 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490만 원 상당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공급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검사가 제출한 증거 목록 순번 2번의 원 진술자 명 “ ㈜G 대표이사 I” 은 “ ㈜G 대표이사의 대리인 H” 의 오기이다.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주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1년 이하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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