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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1044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8. 16. 영광군과 사이에, 피고가 전남 영광군 A 일대에 ‘B’(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영광군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한다(무상사용기간은 피고가 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로 한다

). 영광군은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내 토지에 지장물 등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러한 제반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준공된 이 사건 골프장을 투자비 회수를 위해 무상 사용ㆍ수익함을 전제로 영광군에 기부하고, 이를 위해 영광군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ㆍ관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피고는 투자비 회수 후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권을 영광군에 양도한다.

나. 원고는 2010. 11. 22. 조달청을 통하여 피고가 발주하는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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