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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3가합95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337,5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4.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소속 군 A는 2011. 12. 16. ‘00지역 B 호우피해 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예산 324,559,740원, 준공기한 2012. 5. 31.까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방식으로 정하여 전자입찰공고를 하였다.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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