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상품권 1매, 미화 10달러 1매, 미화 5달러 1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9. 28. 11: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705호에서 피해자 E이 병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2013. 12. 2.경 범죄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12. 2. 10:41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H에게 피고인이 마치 I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삼성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회원 서명란에 서명을 기재한 후 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360,200원 상당의 의류 3점을 교부받았다.
나. 2014. 1. 10.경 범죄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1. 10. 14:43경 대구 중구 K지하상가 C312호에 있는 ‘L’에서 목도리와 의류를 구입하면서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M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기재와 같이 절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