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41』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23. 20:00경 서울 중구 C 상가 앞 노상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기다리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하나SK체크카드(번호 : E)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23. 20:42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고 여성 접대부를 부른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위와 같이 훔친 체크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고, 피해자가 건네준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회원 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술과 접대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23. 22:46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위와 같이 훔친 체크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고, 피해자가 건네준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회원 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459』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14. 3:00경 서울 중구 L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이 가방을 옆에 놓아둔 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