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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25 2016가단58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사이로서 2002. 3. 22.경부터 ‘D’라는 상호로 의류, 잡화 등의 서비스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원고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물품을 납품하였다.

나. 원고는 2002. 12. 30.부터 2010. 7. 1.까지 피고 B의 계좌로 822,716,872원을, 2003. 7. 11.부터 2010. 1. 29.까지 피고 C의 계좌로 144,135,370원을 각 송금하였고, 원고 친구인 F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 B에게 5,000,000원(수수료 2,000원 제외)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8,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고 교부받은 어음에 대한 할인금과 대여금으로 합계 971,852,424원을 입금하였는데, 어음할인금 639,980,002원을 공제하면 대여금 명목의 돈은 331,872,240원이고, 피고들로부터 변제받은 돈은 257,271,300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미변제된 대여금 74,600,940원(= 331,872,240원 - 257,271,300원) 중 원고가 일부 포기하고 남은 73,320,1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개인적인 금전 거래는 2006. 2. 이후부터 이루어졌고 이전에는 피고들이 소외회사로부터 물품대금으로 교부받은 어음의 할인 거래만 있었을 뿐인데, 2006. 2. 이후 발생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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