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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9 2016가합74906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13,318,3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2018. 1. 1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피고들 사이의 자금거래 1) 원고는 피고들 및 다른 사람들에게, 2011. 12. 26.부터 2014. 6. 2.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총 180,014,754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2) 피고 C는 2011. 5. 26.부터 2016. 7. 16.까지 별지6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계좌이체하였다.

다만 별지6 기재 금액 중 2014. 1. 24.자 600,000원은 원고가 피고 C에게 송금한 것이지 피고 C가 원고에게 송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결국 위 기간 동안 피고 C는 원고에게 83,894,950원(= 별지6 기재 합계액 84,494,950원 - 6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 B은 2010. 4. 15.부터 2016. 11. 21.까지 별지7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계좌이체하였다. 다만 별지7 기재 금액 중 ① 2014. 6. 4.자 2,100,000원은 원고에게 송금한 것이 아니라 D이라는 사람에게 송금한 것이고, ② 2014. 11. 26.자 1,002,340원은 원고가 아닌 E에게 송금한 것이다. 따라서 결국 위 기간 동안 피고 B은 원고에게 214,546,000원(= 별지7 기재 합계액 215,548,340원 - 2,100,000원 - 1,002,34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0. 10.경 피고 B으로부터 별지1 목록 제1, 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225,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 중 1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확인서 갑 제2호증 ' 토지 위치 : 이 사건 토지 상기 토지를 현 소유주 피고 B은 원고에게 225,000,000원에 매도한바 2년 후 양도할 것을 확인함. 원고는 총 토지 대금 중 일부인 105,000,000원을 피고 B의 F조합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은행 대출금으로 충당한다.

<이하 생략> 한편, 피고 B은 2010.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작성일로부터 2년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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