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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2 2017가합100
업무집행사원겸 대표사원해임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합자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이라고 한다)는 농축산물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5. 1. 5. 설립된 합자회사이다.

이 사건 회사는 1인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인 피고, 6인의 유한책임사원 D,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E, 선정자 F, 선정자 G, 선정자 H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7. 3. 16. 09:00 ‘대표사원 피고 이사 제명의 건’으로 이사회를 소집하였고, 위 의사회에 이사 7명 중 5명(원고, 선정자 E, 선정자 F, 선정자 H, 선정자 G)이 참석하였다.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새로운 회장으로 원고가 선출되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부정하고 있는 점, 예금거래를 정지시키는 등 자금집행을 방해하는 점, 500만 원의 사업자금 출자의무 불이행, 사업관련 서류제출 등 경험 및 능력 부족, 기타의 사유 등을 들며 피고에 대한 제명여부를 논의한 후 참석자 전원(5인) 찬성으로 제명결의를 하였다.

제5조(사원의 성명, 주소 및 출자)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그 출자목족,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1. 무한책임사원 B(주민등록 및 주소 생략, 이하 같다) <금전 500만 원 전부이행>

2. 유한책임사원 D <금전 500만 원 전부이행>

3. 유한책임사원 A(원고) <금전 500만 원 전부이행>

4. 유한책임사원 E(선정자) <금전 500만 원 전부이행>

5. 유한책임사원 F(선정자) <금전 500만 원 전부이행>

6. 유한책임사원 G(선정자) <금전 500만 원 전부이행>

7. 유한책임사원 H(선정자) <금전 500만 원 전부이행> 제10조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 본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B(피고)을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으로 한다.

제12조 (보고의무)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다른 사원의 청구가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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