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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028
무고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1) 무고의 점에 대하여 증인 C, D, L, J,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위 증거들을 근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F마트의 사장인 M에게 고용되어 야채청과코너를 운영한 직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야채와 과일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야채청과코너를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무고의 점에 대하여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C, D, L, J, K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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