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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7노3941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의칙 상의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사기 방조죄가 성립할 것임에도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기각하고 변론 재개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 2016. 11. 1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국민은행 본점이다, 마이너스 통장을 내줄 수 있는데 한도를 올리려면 다른 금융권에서 바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면 신용도가 올라가서 한도가 더 높은 마이너스 통장을 내줄 수 있다.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후에 바로 변제하면 된다” 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2016. 11. 21.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한 1,900만 원이 ‘ 보이스 피 싱’ 을 통해 입금된 금 원임을 알면서도, 같은 날 그 중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600만 원은 현금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C이 성명 불상자의 ‘ 보이스 피 싱 ’에 속아 피고인의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경우에는 어떤 근거에 의하더라도 C과 피고인 사이에 위탁 신임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C의 1,900만 원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횡령죄에서의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 상의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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