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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131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을 피해자 E(지분 25%), F(지분 20%), G(지분 20%), H(지분 15%), I(지분 10%)과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3,000만 원을, 나머지 피해자들은 합계 3억 원을 출자하여 가게 설비 및 집기류 등을 동업재산으로 구입하고, 사업자 명의는 피고인(지분 10%) 앞으로 하되, 위 식당의 자금 관리 등의 실질적인 운영은 피해자 E이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피해자들과 맺고, 그 이후부터 피고인은 위 식당에 상주하면서 손님 응대 및 식당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해왔다.

피고인은 2009. 3. 5.경 피해자 E과 협의 하에 동업재산인 위 ‘D 식당’ 설비와 집기류 등에 관하여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가입금액 1억 원, 월 납입 보험료 30만 원, 보험료 지급계좌는 당시 위 식당 운영에 따른 수익금 및 공과금 등의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 ‘D 식당’ 수익금 중 매월 30만 원을 보험료로 납입하던 중 2009. 5. 18. 05:20경 위 식당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동업재산인 위 식당 설비 및 집기류 등이 전소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1. 18.경 피해자들로부터 화재보험금 신청 및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피해자들 명의의 각 위임장을 제출한 후, 위 동업재산인 식당 설비 등에 대한 보험금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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