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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52366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외식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0. 3.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서울 C건물 제2층 제201호 193.73㎡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4,000,000원(부가세별도), 임대차기간 2010. 5. 31.부터 36개월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1. 피고에게서 D에 대한 전전대차 동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 2011. 6.분부터 D이 폐업한 2012. 8.까지 16개월 동안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관리비 또한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를 대납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21. 피고에게 '2012. 9. 30.까지 밀린 임대료를 완납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에게 일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명도하고, 명도 과정에서 전전대인과 발생하는 문제는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위 각서 작성일 무렵 원고와 피고의 합의해지로 종료는 되었으나, 새 임차인이 나타날 때 까지 매장 안에 있는 비품을 그대로 두라는 피고의 제안에 따라 값비싼 비품을 매장 안에 두고, 원고가 점유하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성명불상의 새 임차인에게 매장 안에 있는 원고 소유의 비품 일체를 임의로 넘겼으며, 그 중 일부는 E설비업체에 팔아넘겼고, 일부는 새 임차인의 매장 안에서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처분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레스토랑을 오픈하면서 투여하였던 비품 비용 118,115,0 0원 중 감가상각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위 금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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