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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노63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실제 게임 장을 운영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3개월 정도 구금되어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 게임기 모두 압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급 분류 받지 않은 불법 게임 물을 유통 목적으로 보관하였고, 불법 게임 장 운영을 방조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불법 게임 물 보관 장소를 제공하여 방조한 것으로서 그 가담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법 게임 물 은폐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여 그 수사를 곤란하게 하였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통시킨 불법 게임 물의 대수가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정도 구금되어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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