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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노618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4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불법 체류자인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합계 2,25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 수사가 개시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기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던 점, 사건 당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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