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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6노67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경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이후 동종 전력 없이 생활하여 온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정도 구금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변 ㆍ 모발 감정결과 음성인 점, 가족의 도움으로 대마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보호 관찰을 부가한 집행유예 기간 중 더욱 자신과 가족들을 생각하며 행동에 조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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