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07:4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3차로를 거여동 사거리에서 개롱역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주시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네비게이션을 설정하는 등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전한 E SM3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67세) 운전의 G 포터Ⅱ 화물차의 뒷 부분을 추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F 운전의 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H(31세) 운전의 I 라세티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SM3 승용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