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서 납품기사로 근무하는 회사원이며, 업무상 D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0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91 우남퍼스티빌(아) 앞 노상 일반국도 42번 국도를 용인대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용인정신병원 방면으로 약 40km/h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진입 전, 정상 정지신호에 의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F 뉴아반떼 XD 승용차량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45세) 운전의 H 아반떼 MD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피해를 입히고,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를 입히고, 피해자 E의 차량 수리비로 2,244,425원의 비용이 들게 하고, 피해자 G의 차량 수리비로 1,824,425원의 비용이 들게 하는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