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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14 2013고단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원대동 소재 왕대박 오리집 식당 앞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북비산네거리 쪽에서 원대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사거리가 있는 곳으로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혈색이 붉어지고 말이 어눌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로체 영업용택시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모서리 및 휀다 부분을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한 피해자 G(37세)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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