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 4. 6. 범행 피고인은 2020. 4. 6. 11:10 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자동차 정비소를 찾아가 피해자가 신고한 업무 방해 등 사건에 대하여 합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정비소 주변 환경 문제를 약점 잡아 고발을 할 것이다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 씹할 놈 아, 개 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6 분간 소란을 피웠다.
2. 2020. 4. 9. 범행 피고인은 2020. 4. 9. 12:20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D 자동차 정비소에서 피해 자가 신고한 업무 방해 등 사건에 대하여 합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차량을 정비 소 정비공간에 주차한 후 이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향해 “ 야 이 새끼야, 쌍놈 새끼야, 이전 사 건들 취하해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정비소 내에 있던 세재 통을 발로 차고, 그 곳 마당에 쇳가루, 소금, 쓰레기 더미를 뿌리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비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본건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CD 2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