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47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23:40 경 포 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D 식당 내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약 20 분간 가스 버너를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하였으며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건 현장 촬영 사진, 수사보고( 신고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01.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8 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로 2016. 경 2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처벌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