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2012. 5. 경부터 경북 의성군 D에서 ‘E 병원’ 을 운영하다가 2017. 5. 경 피고인에게 위 병원을 양도한 후 경북 의성군 F에서 ‘G 의원’ 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 경 피해 자로부터 ‘E 병원’ 을 양수하기로 하면서 골 밀도 측정기도 인수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1. 2017. 6. 12. 15:20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12. 15:2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G 의원 ’에서 피해자가 당초 구두 계약 내용과 달리 골 밀도 측정기를 의료기기 물품 계약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 계약이 사기다, 쓰레기 같은 새끼야,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 잔금을 못 주겠다!
”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6. 12. 17:50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12. 17:50 경 위 ‘G 의원 ’에서 같은 이유로 벽을 치며 피해자에게 “ 계약서 가 사기다, 건방진 놈, 쓰레기야, 살아서는 안 된다, 계약서가 잘못되었다!
”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6. 1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14. 17:14 경 위 ‘G 의원 ’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앞으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계약은 사기다, 쓰레기 같은 새끼야! ”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물품 계약서, CCTV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녹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