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5. 2. 12. 01:5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다정식육식당 부근에서 같은 동 리오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리오오피스텔 앞 편도 2차로를 해운대해수욕장 방향에서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앞서 정차한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다시 위 승합차가 앞서 정차한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체어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