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300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5. 5. 31.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소방서 앞 편도 3차로를 해운대해수욕장 방향에서 요트경기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늦게 조작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앞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300C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