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법인인 D(이하 ‘D’라 한다)을 운영한다.
D는 2007. 11. 9. 필리핀 정부기관인 수빅만 관리청(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이하 ‘SBMA’라 한다)으로부터 필리핀 수빅만 자유무역항(Subic Bay Freeport) 중앙사업지구(Central Business District)에 있는 E 주변 약 9,000㎡ 상당의 토지를 50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제안을 승인받아 그 무렵부터 위 부지 지상에 은퇴주택을 건설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08. 4. 9.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면 24개월 내에 투자원금을 상환받고 원금 이상의 이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면서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사업에 10억 원을, F은 5억 원을 투자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10억 원을, F이 5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 원, 2008. 6. 30. 5,000만 원, 2008. 7. 26. 1억 원, 2008. 9. 17. 3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I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필리핀 수빅 은퇴주택 투자약정서, 송금확인증(순번 3), 수빅콘도텔 사업개요, 임차료 안내통지서 일체, 장기임차 청약확인서, 녹취록, 사업부지 및 현장사진, 임대계약서, 인증서, 부지임대 영수증,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