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와 당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 C, A 중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의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방조죄 부분, 위 C에 대한 특수절도죄 부분, 위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부분에 대하여는 각 유죄의 취지로 판결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위 C, A에 대한 항소에 따라 진행된 환송 전 당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인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부분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이 부분 사건을 파기하여 당원으로 환송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환송 후 당원의 심판 범위는 환송 전 당심의 심판대상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실행행위자인 위 A을 소개하여 주었고, 범행도구를 교부하였으며, 범행현장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범행 직후 돈을 나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도 위 C, A의 특수절도 범행에 대한 시간적ㆍ장소적 협동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에게 실행행위에 버금가는 행위 기여가 인정되므로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될 여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합동범에 있어 시간적ㆍ장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