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45』 피고인은 2016. 4. 29. 14:10 경 통영시 C에 있는 D 펜션마당에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객선 이용 시 안전 요령 등과 관련된 설명회를 마치고, 펜 션 업주들을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위 D 펜 션 마당으로 들어오던
E 소속 공무원 피해자 F(58 세) 을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마을 주민들과 펜 션 업자들에 대한 설명회를 따로 개최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몸과 머리로 피해자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 때릴 거면 이 걸로 때려라 ”라고 말하며 바닥에 놓여 있던 돌을 집어 들자 다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에 걸쳐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소속 공무원의 여객선 이용 시 안전 요령 등과 관련한 설명회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7 고단 324』 피고인은 2017. 2. 16. 16:50 경 통영시 G 공용 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자신에게 불리한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0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여객선 내 화물 적재, 고소인 상처 사진, 주민 설명회 사진
1. 동영상 CD 『2017 고단 3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K에 전화통화 조사에 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L 전화 진술), 수사보고( 참고인 M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