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 주문진 영진 해변에 5 층짜리 펜션을 가지고 있다.
7억 원에 경매를 받았는데 싸게 4억 원에 매매하면서 증여 형식으로 넘겨줄 테니 펜 션 영업을 하여 5년 동안 3억 원을 맞추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남편은 주문진에 펜션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펜션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24. 경 위 펜션의 매매 가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금 11,357,000원을 교부 받고, F 회사로 하여금 19,500,000원을 교부 받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및 남편의 토지소유 현황 조회 결과), 수사보고( 참고인 G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의자 A 펜 션 소유관련자료 제출 불능), 수사보고 (H 계약관련, I 진술 청취), 수사보고 (H 계약관련, 참고인 J, K 진술 청취)
1. 각 계좌거래 내역, 매매 계약서 (H)
1. 참고자료( 수사기록 제 323 내지 354 쪽)
1. 문자 메시지, 카 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가중영역 (1 년 ~3 년 9월) [ 특별 가중 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펜션을 넘겨주겠다고
속 여 피해 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