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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22 2018고단20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07:33경 덕천역 인근을 지나던 부산도시철도3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5세)의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복원된 사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곧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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