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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39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 5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걸어가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에서 복원된 몰카 사진, 휴대전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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