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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9 2019고단24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0.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나체인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성교를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A8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및 엎드려 있는 전신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위 동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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