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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5.29 2014고정1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23:10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49세)가 운영하는 ‘E주점’ 내의 룸에서 술과 안주를 시키고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술을 마시던 중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면서 도우미를 대신하여 룸으로 들어온 주점 실장인 F을 폭행하여, 이를 보고 룸으로 들어온 피해자가 지인인 G을 말리면서 F을 룸 밖으로 내보내자 화를 내며 피해자를 테이블에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흔들고, G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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