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30 2016고단6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 23:55 경 동해시 C 소재 'D 주점' 4번 룸에서 피해자 E( 여, 46세) 과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저런 남자가 뭐가 무서워서 헤어지지 못하냐.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느냐.

헤어져 라” 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