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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8 2012고단2308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포구 C 소재에서 D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E(34세, 여)은 서울 중구 F 2층(G빌딩) 소재 “H”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1. 12. 28. 05:00 - 06:00경 사이에 위 “H” 유흥주점 내에서 마음에 들지 않은 파트너 문제로 시비되어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평생 술이나 팔아라"라고 말하여 이에 화가 난 E이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E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붓고 멍이 들게 하고, E이 넘어지자 발로 밟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좌측경골 원위부 분쇄골절, 좌측 족관절부 비골 원위부 골절 등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이 룸에 있는 소파에 올라와 피고인의 빰을 때려 양손으로 E의 두 팔을 잡았다가 놓아 주었는데, 이후 E이 소파에서 떨어져 이마와 다리를 다친 것이며, 피고인이 E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밟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E, I, J, K, L의 각 일부 진술, 피해자 사진, 진단서에 의하면, ① E이 주점 룸에서 피고인과 시비하다가 소파 위로 올라와 피고인의 뺨을 때린 사실, ② 이후 피고인이 룸 내 바닥에 쓰러진 사실, ③ 룸 밖에 있던 J, K이 차례로 룸으로 들어 왔을 때, 피고인은 룸 바닥에 쓰러진 E의 곁에 있었으며, J, K이 피고인을 E 곁에서 때어 놓은 사실, ④ I이 그 무렵 주먹으로 벽을 때린 사실, ⑤ E이 오른쪽 이마에 타박상을 입고 좌측 경골 원위부 분쇄골절, 좌측 족관절부 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⑥ 피고인, I이 L와 E에 대한 치료비 부담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다. 그러나 한편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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