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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노69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나이트클럽 룸에서 부 킹을 하다가 피해자 F를 만났는데 피해자에게 룸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지 않았고, 피해자와 약간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 자를 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F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나이트클럽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부 킹을 하는 등 신체 접촉을 유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나이트클럽에서 부 킹을 하다가 피고인을 만났는데 룸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룸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막으면서 엉덩이를 수차례 쓰다듬고 어깨를 눌러 앉히고 욕설을 하기에 뿌리치고 112에 신고를 하고 룸에서 나갔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위 나이트클럽의 웨이터 H는 당시 피해 자가 룸에서 나와 복도에 있는 웨이터들에게 성 추행을 당했다고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 피해자와 부 킹으로 만 나 일반적인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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