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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3 2015가단10473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중국 국적의 C(C,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피고와 1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4. 8. 12. 사망하였다.

망인이 2014. 6. 19.경 폐암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7. 14.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자 피고는 망인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상해보험에 기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8. 1. 망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된 암진단급여금 4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같은 날 현금으로 인출하여 망인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2014. 8. 4.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는 2014. 8. 5. 망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하고, 나아가 11,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0. 9. 16. 취득한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등록명의를 2012. 11. 16. 망인에게 이전하였으며, 망인 사망 이후 단독으로 점유한 채 사용하고 있다.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은 제10조, 제13조, 제15조에서 재산상속의 경우 제1순위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부모이고, 동일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일반적으로 균등하나 상속인의 협의로 달리 분배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망인의 사망 당시 1순위 상속인으로는 모친 D, 자녀 E 및 원고가 있었는데, 이들은 2016. 2.경 망인의 상속재산을 원고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차량의 인도 및 사용이익 반환청구 원고는, 망인 소유로서 원고가 상속받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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