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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19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2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동 탄 순환대로 21길 54에 있는 ‘ 롯데 캐슬’ 아파트 앞 도로를 ‘ 청 목 초등학교’ 쪽에서 ‘ 청계 중앙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면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5 세) 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렉 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시내버스의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아, 위 시내버스로 하여금 전방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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