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경 피고인이 운행하던
B 렉 서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영치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 내 어 위 렉 서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7. 2. 17. 10:2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렉 서스 승용차를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대산면 진산대로 321에 있는 신흥 잡화 물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 미터의 구간에서 운행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8. 10:46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렉 서스 승용차를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 9에 있는 우리 마 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운행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3. 11:02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렉 서스 승용차를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630-10에 있는 다이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운행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보고)
1. 각 차량 등록 원부
1.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