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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45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19.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201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등을 대여해 주는 대가로 매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동양증권 계좌(계좌번호 : C)의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현금입출금기 이용명세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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