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4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 제조,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8,064,1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