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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02 2016고단15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성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부터 2016. 6.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5.분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529,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D에 대한 퇴직금 2,556,3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3,526,1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위 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2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담긴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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