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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03 2013고단9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204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8. 16.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734만원과 퇴직금 1,350,804원 및 같은 사업장에서 2011. 9. 6.부터 2013. 1.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810만원과 퇴직금 1,431,20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 E과 D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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