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25 2014고단493
폭행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29. 01:45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가게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7:05경 자신의 주거지인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고시원 5층 508호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쇠젓가락으로 김치를 먹으려다가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의 전화통화 소리가 시끄럽다는 항의를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젓가락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입 안이 위 젓가락에 찔려 피가 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 C의 진술서
4.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