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6가합5795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온라인, 모바일)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다단계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상품종합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5. 8. 24.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자신이 개발한 온라인 게임 “F”의 영업권을 E에 부여하고, 영업수수료로 E에 “F”의 영업으로 발생되는 매출액의 5% 상당액을 매월 15일마다 지급하며, E는 원고에게 ‘경영 정보, 기술 및 노하우 등 제공’과 ‘경영 현안 조력’이라는 업무 지원을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1. E와 사이에 E가 원고에게 영업관리프로그램 및 웹 사이트를 대금 2,000만 원에 개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관리 프로그램 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0. 대금 명목으로 E의 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1. D의 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고, 2015. 10. 13. 피고의 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E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으로서 원고와 E가 이 사건 업무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영업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만들어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E와 사이에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E에 대금 2,200만 원 송금케 하여 편취하였고, 변제할 의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