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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16 2018나20435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영업관리 프로그램 등 개발비용(2,200만 원) 관련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주위적 청구) 피고는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영업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만들어 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E와 사이에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E에 대금 2,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예비적 청구) 설령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영업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지도 않고 원고로부터 개발비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5, 9,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9. 10. E에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계약에서 정한 대금 2,200만 원을 전액 지급한 사실,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계약에 의하면 개발기간은 결제 후 30일(실근무일 기준 로 기재되어 있는데, E는 원고로부터 대금을 결제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2015. 11. 20. 비로소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계약에 따라 개발한 영업관리 프로그램 실행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 원고는 2015. 11. 23. E측에 위 프로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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