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22 2017고단4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 ‘ 악성 프로그램’ 이라 한다) 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와 함께 2014. 11. 경부터 2015. 3. 경까지 목포시 F에 있는 ‘G’ 학원에서, H, I 외 다수의 성명 불상자들에게 상대방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 속칭 ‘ 뷰어 프로그램’) 을 분양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와 공모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상대방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 ‘ 뷰어 프로그램’ 이라 한다) 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의 화면을 다른 컴퓨터에서 몰래 보면서 함께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쉽게 게임 머니를 취득하고 이를 환전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과 E 는 장소를 임차하고, 컴퓨터 약 7대를 갖추고 속칭 ‘ 선수’( 온라인 도박 행위자) 로 피고인 B, 피고인 C을 고용하여 동인들 로 하여금 위 뷰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기 도박을 벌이는 속칭 ‘ 뷰 작업장’ 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4. 10. 16. 경부터 2015. 1. 22. 경까지 목포시 F에 있는 ‘G’ 학원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과 E는 ‘ 뷰 작업장’ 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는 2014. 10. 16. 경부터 같은 달 2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