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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38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H빌딩 3층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0. 1.부터 2014. 1.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2,483,870원(2013년 11월분 임금 4,500,000원, 2013년 12월분 임금 4,500,000원, 2014년 1월분 임금 3,483,870원), 2013. 4. 1.부터 2014. 1.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5,548,380원(2013년 11월분 임금 2,000,000원, 2013년 12월분 임금 2,000,000원, 2014년 1월분 임금 1,548,380원), 2009. 10. 20.부터 2014. 4.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5,729,490원(2014년 3월분 임금 4,192,310원, 2014년 4월분 임금 1,537,180원) 및 퇴직금 10,535,7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H, 3층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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