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BMW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23:0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 소재 서하 남 교차로 부근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서울 송파구 마천동 방향에서 생태공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둔 촌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회 전 반경을 크게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둔 촌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중인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K5 차량의 뒷 범퍼 왼쪽부분을 위 BMW 차량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0. 23:01 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소재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 소재 서하 남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순 번 6번)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기록 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